일을 한다는 것
요즘 취업난에 이어서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등 사업장의 규모를 불문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듯합니다. 업계를 망라한 구인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단기적이고 이직이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이직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란 흔히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사실상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것’보다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모두의 꿈인 것처럼 말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근속하기를 바라고,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최대한의 대가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바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각기 다른 입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일하고 적게 주는 것’을 추구하는 고용주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입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정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체공휴일 적용기준을 확대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으로 기존 근무조건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정당한 수당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과로나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기본적인 규제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구인난과 취업난 현상을 근로조건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지, 과연 법적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보다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풍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공감 상실,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리고 있는 현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성찰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회사와 나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마냥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를 나가도 갈 수 있는 다른 회사는 많다는 입장이나 너 하나 나가도 여기 들어올 사람은 많다는 입장은 모두 서로를 그저 아무개 정도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계수단이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겠지만 나의 직업, 나의 직장은 곧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 중 깨어있는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에 나의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는 단순히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불균형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생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근무조건 자체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서로를 소중한 생활의 일부, 나의 일부로 여기는 마음이 함께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요즘 취업난에 이어서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등 사업장의 규모를 불문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듯합니다. 업계를 망라한 구인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단기적이고 이직이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이직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란 흔히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사실상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것’보다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모두의 꿈인 것처럼 말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근속하기를 바라고,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최대한의 대가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바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각기 다른 입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일하고 적게 주는 것’을 추구하는 고용주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입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정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체공휴일 적용기준을 확대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으로 기존 근무조건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정당한 수당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과로나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기본적인 규제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구인난과 취업난 현상을 근로조건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지, 과연 법적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보다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풍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공감 상실,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리고 있는 현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성찰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회사와 나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마냥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를 나가도 갈 수 있는 다른 회사는 많다는 입장이나 너 하나 나가도 여기 들어올 사람은 많다는 입장은 모두 서로를 그저 아무개 정도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계수단이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겠지만 나의 직업, 나의 직장은 곧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 중 깨어있는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에 나의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는 단순히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불균형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생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근무조건 자체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서로를 소중한 생활의 일부, 나의 일부로 여기는 마음이 함께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