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과 사공변의 스마트한 법률상식(3)

최고관리자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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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칸막이와 운전자폭행죄

 

며칠 전 법원에 가기 위해 탔던 택시에서 운전자석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 칸막이(운전자 보호격벽)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버스가 아닌 좁은 승용차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참 갑갑해 보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칸막이의 작은 틈으로 카드를 건네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버스기사에게 승객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택시 및 버스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2007년에는 운전자폭행죄가 신설되어 가중처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운전자폭행죄에 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신설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전자폭행에 관한 기사는 빈번하고 또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도 한 여성이 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죠. ‘승차를 거부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 ‘빨리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등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유는 사건마다 가지각색입니다.

 

2007년경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경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로 ‘운행 중’의 의미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운행 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인 때만을 의미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공중의 교통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폭행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면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피해자로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전자폭행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고 그 적용범위도 넓혔건만, 처벌규정이 아직도 약한 탓일까요. 타인에 대한 욱하는 감정을 폭력으로 풀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승차를 거부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 ‘빨리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등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때문에 화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언 또는 폭력뿐인 현실에서,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갑갑한 투명 칸막이인가 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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