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소위 ‘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개정 조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송수입금 하락에 대한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허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기준액 미납 사실을 이유로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도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648)
[행정][노동]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소위 ‘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개정 조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송수입금 하락에 대한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허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기준액 미납 사실을 이유로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도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