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57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 제1항, 제46조 3호의 변경에 따라 택시부가세 감면이 2년추가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I0000000000000001638870150759000.pdf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제42조 제1항, 제46조 3호의 변경에 따라 택시부가세 감면이 2년추가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