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57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최고관리자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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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1항, 제46조 3호의 변경에 따라 택시부가세 감면이 2년추가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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