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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에게 주고 대표노조위원장 날인없이 송파구청에 전달했음

차헌상
2022-05-28
조회수 498

저희 회사는 복수노조 입니다. 6개월 마다 부가세를 지불 후 구청에 지급 내역서에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의 날인을 하는데,

한쪽 노조위원장만, 날인을 하고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구청에 가서 부가세 지급 내역을 보니, 상급단체도  없는

노동조합만이 날인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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