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뉴스스크랩

최저임금 안 주려는 택시회사 꼼수, 대법서 ‘제동’

2024-08-06
조회수 64

최저임금 안 주려는 택시회사 꼼수, 대법서 ‘제동’

도급제 기사 주휴시간·월급제 기사 연차,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택시회사의 각종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도급제 택시기사들의 주휴시간, 월급제 택시기사들의 유급휴일·연차휴가 등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기사전문보기)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9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