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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저임금 회피’ 택시 불법 소정근로시간 판단기준 세웠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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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저임금 회피’ 택시 불법 소정근로시간 판단기준 세웠다

전합 판결에도 분쟁 계속 … “실 근로시간 비교해 상당 불일치하면 노사협약 무효”


사납금제 폐지 이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택시회사에 대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 판결로 탈법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A씨가 B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기사전문보기)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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