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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데스크/박찬규]자율주행 개방 앞에 놓인 데이터 주권 시험대

2026-09-03
조회수 51

미국 중러 커넥티드카 수입 제한
주행 데이터 해외 이전 통제 미비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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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에서 운행 중인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로이터=뉴스1 


중국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실증을 허가하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시험운행 단계를 넘어 유상운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단계로 성장한 데다 자율차의 대량생산으로 제품 가격경쟁력마저 갖췄다.


(중략)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18일 시행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사업자가 원본 주행영상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외 이전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라이다·카메라의 미가공(raw)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이전될 경우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도 한국법인을 세운 뒤 연구개발 가치가 높은 사고·사건 주행영상을 가명처리해 

해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의 국내 보관을 의무화하고 백도어를 통한 원격 제어와 데이터 유출을 막을 시스템 도입이 필수로 꼽힌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5718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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