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뉴스스크랩

자율주행 규제 푼다…도심·벽지 서비스 확대

2026-05-06
조회수 27

스쿨존도 자율주행 허용…규제 대폭 완화
지자체 권한 확대…시범지구 지정 탄력
기업 영상 활용 규제 완화…기술개발 지원
강남 심야택시·강릉 마실버스 사례 공유 


783bcfa4ddbb7.png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와 규제 합리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무인 자율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역시 기존 국토부 장관 중심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지역별 자율주행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강원도는 강릉 벽지 노선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도 완전 무인화 기술 개발과 지방정부 협력 계획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이후 K-시티(K-City)와 화성 리빙랩을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검증과 공공서비스 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사링크] https://v.daum.net/v/20260506060338932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