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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거리별 수수료’ 전격 도입…택시업계 “일방 통보” 반발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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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부터 거리별 수수료 전면 적용…거부 시 앱 이용 제한
10km 이상 4~8% 부과에 “꼼수 수수료”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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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가 운행 거리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되며,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 기사에게 적용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이용이 제한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거리별 수수료’다. 10km 미만 운행에는 수수료가 없고,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버 측은 단거리 수수료 면제를 통해 기사 부담을 줄이고, 장거리 운행의 경우 운임 규모가 커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이번 조치를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던 일반 택시까지 동일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단체는 사전 설명 과정에서도 수수료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기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습적인 수수료 도입”이라는 반응과 함께 “꼼수 수수료”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향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전문보기] https://v.daum.net/v/2026040219092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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