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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더 미룬다…국토위 소위 통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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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법인 조합 모두가 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가 요청하는 자료의 투명성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법인 사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v.daum.net/v/202603301845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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