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달라 … “입법 전 영업실태 파악해야”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개악안"이라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도 벌였다.
택시노동자가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도입된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월급제는 사납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택시노동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사 전문보기] https://v.daum.net/v/202603031929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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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달라 … “입법 전 영업실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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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개악안"이라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도 벌였다.
택시노동자가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도입된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월급제는 사납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택시노동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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