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 발의 검토
서울 일부 예외 허용…제재 규정 신설

(요약)
국회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 ‘택시운송발전법’에 대해 조정에 나선다. 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지방은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 40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택시운송발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사업장에는 일정 비율의 예외를 두고, 서울 외 지역에는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근무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주 40시간제 시행을 2026년 8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전액관리제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 업체의 68.7%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급 지급 부담과 기사들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법인택시 기사 수는 급감했다.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수는 최근 5년간 약 34%, 전국적으로는 약 31% 줄어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들은 서울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 도입 부담이 더 크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v.daum.net/v/20251212102255673
국회 국토위 법안 발의 검토

서울 일부 예외 허용…제재 규정 신설
(요약)
국회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 ‘택시운송발전법’에 대해 조정에 나선다. 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지방은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 40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택시운송발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사업장에는 일정 비율의 예외를 두고, 서울 외 지역에는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근무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주 40시간제 시행을 2026년 8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전액관리제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 업체의 68.7%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급 지급 부담과 기사들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법인택시 기사 수는 급감했다.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수는 최근 5년간 약 34%, 전국적으로는 약 31% 줄어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들은 서울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 도입 부담이 더 크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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