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뉴스스크랩

웨이모·테슬라 '로보택시', 교통규칙 위반 속출…"산 넘어 산"

2025-12-12
조회수 34

872b254981651.jpeg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5.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로보택시의 교통 규칙 위반 사례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도 4단계 자율주행 기술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상용화를 위해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는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 규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리콜할 계획이다. 테슬라도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외신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웨이모 로보택시의 교통 규칙 위반 사례가 20건 보고됐다고 전했다.

(중략)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도 난관이다. 현재 2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사고 발생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보다는 내실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각국의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v.daum.net/v/2025121007013152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