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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대법원서 ‘일부 무효’ 판결 잇따라

2025-07-01
조회수 23

- 대법원, 2018년 노사 합의 무효 판단
- “2013년·2008년 협정은 유효” 결론
- 최저임금 미지급 범위 다시 심리해야
- 택시업계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
- 기사 실익보다 소송 비용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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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명목으로 사측에 제기한 임금 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08년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춘 협정은 유효해도 2018년 같은 방식으로 맺은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 택시업계는 2018년 협정도 “탈법이 아닌 정당한 합의”라고 반발하며 “금액이 많지 않아 소송 비용으로 노사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전문보기)https://v.daum.net/v/202506301415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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