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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우버택시코리아 총괄, 법인택시 사업자에 “국토부 ‘랩핑’ 지침 안 따라도 제재 없어”… 국토부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

2025-05-23
조회수 33

-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자 대상 가맹 설명회 발언 논란
- 인가받은 사업계획 불이행 의도?… 국토부 “미이행은 위법, 처분 대상”
- “한국 정부와 제도 무시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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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이 가맹 택시에 가입하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며,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은 최근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맹 사업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상 랩핑(차량 외부에 브랜드 디자인을 부착하는 필름 작업)은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랩핑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을 해지하거나 제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5/23/Q7HLHMISYFB4TEWJFKJFLF46S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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