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절반이 ‘고령자’···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기준 높인다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
(기사전문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1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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