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문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요령 개정

2014-11-24
조회수 562

관할관청이 택시 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