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택시운전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지침 2015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조합원들의 보험급여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근로자_평균임금_산정_지침.hwp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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