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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택시노동단체 재정지원 법안 시행령 입법예고

2019-04-19
조회수 827

 택시노동단체가 교육연수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19년 6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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