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택시노동단체 재정지원 법안 시행령 입법예고
택시노동단체가 교육연수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19년 6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방침서_.hwp
입법예고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20190416_.hwp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택시노동단체가 교육연수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19년 6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