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택시종사자단체 재정지원 개정안
18년 7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 개정안 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단체_재정지원.hwp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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