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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3.6 국회통과 여객법개정법률안(2020-03-09)

2020-03-13
조회수 830

지난 3월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다등 11인승이상 렌트카의 영업을 관광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토록 하는 내용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11인승이상 렌트카 영업관련은 공포후 1년6개월 경과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공포호 1년경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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