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여객플랫폼운송사업관련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얘고하였습니다.의견서 제출은 오는 12월 30일끼지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_최종__v8.hwp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법_시행령__최종__V8.hwp
입법예고_공고문_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hwp
입법예고_공고문__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1_.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1_.hwp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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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여객플랫폼운송사업관련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얘고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오는 12월 30일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