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및 처우개선 위해 자산형성 지원 |
신청자격
ㅇ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택시운전자
- 반드시 현재 택시운전자 일 것
- 다만, 근무기간 연속 1년 미만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정비사, 시도조합‧노조 지역본부 및 택시회사 사무직 등
지원내용
ㅇ 적금상품(택시운전자 명의, 1년 이상) 만기 시 2개월분 납입금 지원
* 월 납입금 : 10~30만원 이내
* 지원 예시 : 월 납입금 10만원 → 20만원 지원 / 월 납입금 30만원 → 60만원 지원
(금융기관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지급)
* 택시운전자 1인당 1회 지원
신청방법
① 택시운전자, 2024년 시중은행 적금만기 통장보유 확인
* 택시운전자의 적금가입 시점은 관계없고 올해 적금만기가 되면 신청가능
(예시) 2023년 1월 적금가입 → 2024년 1월 적금만기 : 신청가능
② 택시운전자, 만기 후 택시복지재단에 적금상품 만기 사실 안내
* 재단 홈페이지 ‘저축성금융상품 지원사업’ 신청하기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적금 만기증빙서류(총 12회 납부 또는 거래내역), 지원금 수령할 통장사본
③ 택시복지재단, 택시운전자 희망 계좌로 지원금 입금
행정사항
ㅇ 신청 및 지급
[1차] (신청) 1.29.(월) ∼ 3.29(금) / (지급) 4월 중
[2차] (신청) 4.1.(월) ∼ 6.28(금) / (지급) 7월 중
[3차] (신청) 7.1.(월) ∼ 9.27(금) / (지급) 10월 중
[4차] (신청) 10.1.(화) ∼ 11.29(금) / (지급) 12월 중
* 적금만기가 12월인 신청 예정자는 내년도 사업공고 이후 신청가능
* 1/1(월)~1/29(월) 적금만기자도 신청가능
협조사항
ㅇ 신청인이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 반환 불가
ㅇ 적금상품은 1년 이상(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초과의 다년 적금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2개월분 납입금 지원
ㅇ 월 납입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적금상품 만기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지원
ㅇ 월 납입액 10만원 미만 적금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별첨 1. 복지재단 시행 알림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4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공고
사업개요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및 처우개선 위해 자산형성 지원
신청자격
ㅇ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택시운전자
- 반드시 현재 택시운전자 일 것
- 다만, 근무기간 연속 1년 미만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정비사, 시도조합‧노조 지역본부 및 택시회사 사무직 등
지원내용
ㅇ 적금상품(택시운전자 명의, 1년 이상) 만기 시 2개월분 납입금 지원
* 월 납입금 : 10~30만원 이내
* 지원 예시 : 월 납입금 10만원 → 20만원 지원 / 월 납입금 30만원 → 60만원 지원
(금융기관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지급)
* 택시운전자 1인당 1회 지원
신청방법
① 택시운전자, 2024년 시중은행 적금만기 통장보유 확인
* 택시운전자의 적금가입 시점은 관계없고 올해 적금만기가 되면 신청가능
(예시) 2023년 1월 적금가입 → 2024년 1월 적금만기 : 신청가능
② 택시운전자, 만기 후 택시복지재단에 적금상품 만기 사실 안내
* 재단 홈페이지 ‘저축성금융상품 지원사업’ 신청하기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적금 만기증빙서류(총 12회 납부 또는 거래내역), 지원금 수령할 통장사본
③ 택시복지재단, 택시운전자 희망 계좌로 지원금 입금
행정사항
ㅇ 신청 및 지급
[1차] (신청) 1.29.(월) ∼ 3.29(금) / (지급) 4월 중
[2차] (신청) 4.1.(월) ∼ 6.28(금) / (지급) 7월 중
[3차] (신청) 7.1.(월) ∼ 9.27(금) / (지급) 10월 중
[4차] (신청) 10.1.(화) ∼ 11.29(금) / (지급) 12월 중
* 적금만기가 12월인 신청 예정자는 내년도 사업공고 이후 신청가능
* 1/1(월)~1/29(월) 적금만기자도 신청가능
협조사항
ㅇ 신청인이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 반환 불가
ㅇ 적금상품은 1년 이상(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초과의 다년 적금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2개월분 납입금 지원
ㅇ 월 납입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적금상품 만기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지원
ㅇ 월 납입액 10만원 미만 적금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별첨 1. 복지재단 시행 알림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