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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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택시운전자 저축성 금융상품」시행 공고 알림

2024-01-22
조회수 1105

「2024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공고

 

사업개요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및 처우개선 위해 자산형성 지원

 

󰊱 신청자격

ㅇ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택시운전자

- 반드시 현재 택시운전자 일 것

- 다만, 근무기간 연속 1년 미만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정비사, 시도조합‧노조 지역본부 및 택시회사 사무직 등

 


󰊲 지원내용

ㅇ 적금상품(택시운전자 명의, 1년 이상) 만기 시 2개월분 납입금 지원

* 월 납입금 : 10~30만원 이내

* 지원 예시 : 월 납입금 10만원 → 20만원 지원 / 월 납입금 30만원 → 60만원 지원

(금융기관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지급)

* 택시운전자 1인당 1회 지원

 

󰊳 신청방법

① 택시운전자, 2024년 시중은행 적금만기 통장보유 확인

* 택시운전자의 적금가입 시점은 관계없고 올해 적금만기가 되면 신청가능

(예시) 2023년 1월 적금가입 → 2024년 1월 적금만기 : 신청가능

 

② 택시운전자, 만기 후 택시복지재단에 적금상품 만기 사실 안내

 

* 재단 홈페이지 ‘저축성금융상품 지원사업’ 신청하기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적금 만기증빙서류(총 12회 납부 또는 거래내역), 지원금 수령할 통장사본

 

③ 택시복지재단, 택시운전자 희망 계좌로 지원금 입금


󰊴 행정사항 

ㅇ 신청 및 지급

[1차] (신청) 1.29.(월) ∼ 3.29(금) / (지급) 4월 중

[2차] (신청) 4.1.(월) ∼ 6.28(금) / (지급) 7월 중

[3차] (신청) 7.1.(월) ∼ 9.27(금) / (지급) 10월 중

[4차] (신청) 10.1.(화) ∼ 11.29(금) / (지급) 12월 중

* 적금만기가 12월인 신청 예정자는 내년도 사업공고 이후 신청가능

* 1/1(월)~1/29(월) 적금만기자도 신청가능

 

󰊵 협조사항

ㅇ 신청인이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 반환 불가

적금상품은 1년 이상(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초과의 다년 적금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2개월분 납입금 지원

ㅇ 월 납입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적금상품 만기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지원

ㅇ 월 납입액 10만원 미만 적금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별첨 1. 복지재단 시행 알림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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