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테고리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3.17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3.17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_1.hwp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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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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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