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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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2022년 제1차 추경경정예산 법인택시 지급 확정!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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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760억원, 7.6만명)


ㅇ(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ㅇ(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 (신청기간) 3.2.~3.14.(잠정) *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53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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