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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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공고

2026-02-11
조회수 128

「2026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공고

 

사업개요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및 처우개선 위해 자산형성 지원

 

󰊱 신청자격

ㅇ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택시운전자

- 다만, 근무기간 연속 1년 미만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정비사, 시도조합‧노조 지역본부 및 택시회사 사무직 등

 

󰊲 지원내용

ㅇ 1년 이상 적금 만기 해지 보유 운전자에게 2개월분 적금액 지원

※ 단,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월 납입금 : 10~30만원 이내

* 지원 예시 

  - 월 적금액이 10만원인 경우, 20만원(2개월분) 지원

  - 월 적금액이 30만원인 경우, 60만원(2개월분) 지원

  - 월 적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지원  

  - 월 적금액이 10만원 미만 적금상품은 적금기간 관계없이 지원하지 않음

ㅇ 2025년 적금만기해지자는 금년도 3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6년 적금만기해지자는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신청

ㅇ 적금상품은 택시운저자 명의여야 하면 1인당 1회 지원

ㅇ 적금상품 1년 이상(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하면 1년 초과의 다년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 후 신청


󰊳 신청방법

ㅇ  택시운전자, 택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저축성금융상품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운수종사자 자격 증빙서류(TS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적금 만기 증빙서류(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납부 내역서)

 ※ 발급방법 『2026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 시행 공고 첨부 자료 참조


* 확인 및 지급

ㅇ  택시운전자의 2025년 이후 시중은행 적금만기 해지서류 확인

  - 적금만기 해지 여부 원금, 이자, 및 적금계좌 해지일로 확인

ㅇ  택시운전자 희망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급절차

ㅇ 신청(2.9 ~ 상시) → 선발 ·지급(3개월이내) *개별 핸드폰으로 지급 여부 알림

 

󰊵 협조사항

ㅇ 신청인이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적금 외에 상품은 지원하지 않음(예 : 주택청약, 적립식 펀드 등)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지원 대상자가 예산 법위를 초과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자 선발(선착순 등)

ㅇ 2026년도 적금 만기 해지자는 만기 해지 후 지원금 신청

  - (예시) 2026년 1월 마지막으로 월 적금액을 납입하고 2026년 2월에 적금을 만기 해지 한 경우, 2026년 2월 이후에 신청 가능

ㅇ 적금만기해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별첨 1. 『2026년도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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