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인택시 연간 2만4천여명 사상자 방치!!
정부와 국회는 택시 노동시간특례악법 철폐하라 !!
정부와 국회의 방치속에, 택시 노동시간 1일 13~15시간 최장 근로, 교통사고율 50%
법인택시 2016년도 사망자 139명, 부상자수 23,602명... 장시간근로가 원인
실노동시간 산정 가능한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조항(근로기준법 58조, 59조) 폐지해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오는 8월 28일 재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사소위원회에서 택시를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사소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노선버스만 제59조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전국의 택시노동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함께 계속하여 택시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 노출 위험에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크게 분노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법인택시의 사고발생 건수는 노선버스의 2배를 훌쩍 넘는 1만5천건을 넘기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노선버스 119명을 넘는 139명, 부상자수도 노선버스의 2배를 넘는 2만3천명을 넘기고 있다.
연간 이 정도의 사상자수를 내는 산업은 국내에서 택시가 공히 최고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소수인원 탑승으로 대규모 사상자수가 한번에 일어나지 않다보니 버스에 비해 언론 노출에 미약하여 국민들이 실제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현재에도 도로위에 잠재된 사망사고 1순위로 노출되어 있다.
▣ 2016년도 버스, 택시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구 분 | 노선버스 | 택 시 |
소계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소계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발생건수 | 6,879 | 5,910 | 781 | 188 | 21,838 | 15,690 | 6,148 |
사망자수 | 119 | 100 | 11 | 8 | 214 | 139 | 75 |
부상자수 | 10,580 | 8,663 | 1,394 | 523 | 32,485 | 23,602 | 8,883 |
택시, 1일 13-15시간이상 장시간근로 및 교통사고율 50%에 달해
택시의 사고 원인은 분명하다.
하루 평균 13시간~15시간, 교대자없이 1인1차제로 운행하는 현실은 택시노동자의 누적된 피로도가 바로 졸음운전과 사고의 원인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대당 교통사고율과 운전자당 교통사고율은 50% 내외에 달해 법인택시의 사고지수와 사고다발도, 인명피해의 심각성은 버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이다.
이에 양대택시노조는 십수년동안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제기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되어 왔다.
특히 지난 7월 31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27일에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기법 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제외를 포함한 법률의 완전폐기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으나, 국회는 노선버스만을 우선 제외하기로 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은 것이다.
한마디로 한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면 노동시간특례에서 제외해주고, 매년 여러번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택시는 노동시간특례악법을 계속 적용받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법인택시 이직률 전국 평균 54%, 힘들고 사고가 겁나서 떠난다!!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이직률은 2014년 전국 평균 54%를 넘어섰다. 1일2교대를 하는 서울지역은 66%, 1인1차제를 하는 대구지역은 이직율이 81%에 달한다.
2016년도 택시노조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승무중 애로사항으로 꼽는 1순위로 장시간노동을 전체 택시노동자의 40%가 손꼽았다. 국민들이 평소 알고있는 사납금 압박감 27%보다 월씬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이 정신․육체피로로 20%를 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직 사유로는 1순위로 64%가 낮은 임금을 꼽고 있으며, 2순위로는 장시간노동이 40%이다.
한마디로 장시간 죽어라고 일해도 돈도 안되고, 힘들어서 떠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노동환경과 극한에 달하는 운행환경을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는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이다. 이는 전국 12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간 37억명에 달하는 택시 이용 국민들의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노동시간특례악법은 더 많은 장시간노동 강요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더 많은 택시사건을 야기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택시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택시를 장시간노동에 내몰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양대 택시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계산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개정 및 [택시업종 노동시간 적용 지침] 제정,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축소행위를 근절하고 실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노동시간특례악법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노동시간특례제도를 폐지또는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다시한번 노동시간특례제도에서 택시를 반드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58조, 59조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대 택시노조는 오는 8월 28일~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를 즉각 폐기하라!! 택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제58조(노동시간계산의 특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라!!
2017년 8월 25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성 명 서
법인택시 연간 2만4천여명 사상자 방치!!
정부와 국회는 택시 노동시간특례악법 철폐하라 !!
정부와 국회의 방치속에, 택시 노동시간 1일 13~15시간 최장 근로, 교통사고율 50%
법인택시 2016년도 사망자 139명, 부상자수 23,602명... 장시간근로가 원인
실노동시간 산정 가능한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조항(근로기준법 58조, 59조) 폐지해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오는 8월 28일 재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사소위원회에서 택시를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사소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노선버스만 제59조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전국의 택시노동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함께 계속하여 택시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 노출 위험에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크게 분노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법인택시의 사고발생 건수는 노선버스의 2배를 훌쩍 넘는 1만5천건을 넘기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노선버스 119명을 넘는 139명, 부상자수도 노선버스의 2배를 넘는 2만3천명을 넘기고 있다.
연간 이 정도의 사상자수를 내는 산업은 국내에서 택시가 공히 최고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소수인원 탑승으로 대규모 사상자수가 한번에 일어나지 않다보니 버스에 비해 언론 노출에 미약하여 국민들이 실제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현재에도 도로위에 잠재된 사망사고 1순위로 노출되어 있다.
▣ 2016년도 버스, 택시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구 분
노선버스
택 시
소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소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발생건수
6,879
5,910
781
188
21,838
15,690
6,148
사망자수
119
100
11
8
214
139
75
부상자수
10,580
8,663
1,394
523
32,485
23,602
8,883
택시, 1일 13-15시간이상 장시간근로 및 교통사고율 50%에 달해
택시의 사고 원인은 분명하다.
하루 평균 13시간~15시간, 교대자없이 1인1차제로 운행하는 현실은 택시노동자의 누적된 피로도가 바로 졸음운전과 사고의 원인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대당 교통사고율과 운전자당 교통사고율은 50% 내외에 달해 법인택시의 사고지수와 사고다발도, 인명피해의 심각성은 버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이다.
이에 양대택시노조는 십수년동안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제기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되어 왔다.
특히 지난 7월 31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27일에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기법 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제외를 포함한 법률의 완전폐기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으나, 국회는 노선버스만을 우선 제외하기로 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은 것이다.
한마디로 한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면 노동시간특례에서 제외해주고, 매년 여러번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택시는 노동시간특례악법을 계속 적용받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법인택시 이직률 전국 평균 54%, 힘들고 사고가 겁나서 떠난다!!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이직률은 2014년 전국 평균 54%를 넘어섰다. 1일2교대를 하는 서울지역은 66%, 1인1차제를 하는 대구지역은 이직율이 81%에 달한다.
2016년도 택시노조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승무중 애로사항으로 꼽는 1순위로 장시간노동을 전체 택시노동자의 40%가 손꼽았다. 국민들이 평소 알고있는 사납금 압박감 27%보다 월씬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이 정신․육체피로로 20%를 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직 사유로는 1순위로 64%가 낮은 임금을 꼽고 있으며, 2순위로는 장시간노동이 40%이다.
한마디로 장시간 죽어라고 일해도 돈도 안되고, 힘들어서 떠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노동환경과 극한에 달하는 운행환경을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는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이다. 이는 전국 12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간 37억명에 달하는 택시 이용 국민들의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노동시간특례악법은 더 많은 장시간노동 강요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더 많은 택시사건을 야기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택시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택시를 장시간노동에 내몰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양대 택시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계산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개정 및 [택시업종 노동시간 적용 지침] 제정,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축소행위를 근절하고 실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노동시간특례악법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노동시간특례제도를 폐지또는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다시한번 노동시간특례제도에서 택시를 반드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58조, 59조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대 택시노조는 오는 8월 28일~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를 즉각 폐기하라!! 택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제58조(노동시간계산의 특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라!!
2017년 8월 25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