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반노동자적인 택시 최저임금의 산업별적용 반대한다!! 사용자측은 기만적인 2.4%인상안 철회하고, 차별적용 시도 중단하라!! 현재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용자위원측에서 우리택시를 포함한 일부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장시간․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고정급여가 타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현실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7대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제외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택시사용자들은 법률개정이후에도 편법적인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으며, 이에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엄중한 심판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소정근로시간 축소도 현재 대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이, 전사회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기만적인 2.4%인상(시급 155원 인상)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우리 우리노련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간당 1만원 인상 및 최저임금은 반드시 전산업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유지와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책도 즉시 마련할 것을 천명하며, 만일 사용자측에서 계속 부당한 산업별적용을 계속 추진하거나 최임위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논의할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7. 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성 명 서
반노동자적인 택시 최저임금의 산업별적용 반대한다!!
사용자측은 기만적인 2.4%인상안 철회하고, 차별적용 시도 중단하라!!
현재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용자위원측에서 우리택시를 포함한 일부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장시간․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고정급여가 타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현실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7대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제외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택시사용자들은 법률개정이후에도 편법적인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으며, 이에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엄중한 심판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소정근로시간 축소도 현재 대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이, 전사회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기만적인 2.4%인상(시급 155원 인상)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우리 우리노련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간당 1만원 인상 및 최저임금은 반드시 전산업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유지와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책도 즉시 마련할 것을 천명하며, 만일 사용자측에서 계속 부당한 산업별적용을 계속 추진하거나 최임위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논의할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7. 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