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소요되는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같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령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시감독하고 지도해야할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질의회신으로 오히려 위반사업자를 옹호하며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운송비전가금지 시행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었던 지난 11월 10일 전국의 7대 도시 운전자들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 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 또는 유류비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는가 하면,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해 다른 차종 운수종사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더 받기도 했다. 또 기존 세차원을 해고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세차를 하도록 하거나 개인택시 대기자임을 악용하여 자발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유류비와 관련해 유류비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는 식으로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꼼수를 용인한다면 택시회사의 오랜 악습과 적폐는 근절될 수 없으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난 수 십 년간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사납금제를 영원히 고착시키고 전액관리월급제를 정착시키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운송비 전가 금지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눈감은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반 사업자를 원칙대로 처벌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국토교통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사용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한국노총은 전택노련과 함께 국토부장관 퇴진을 비롯한 대대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소요되는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같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령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시감독하고 지도해야할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질의회신으로 오히려 위반사업자를 옹호하며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운송비전가금지 시행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었던 지난 11월 10일 전국의 7대 도시 운전자들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 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 또는 유류비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는가 하면,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해 다른 차종 운수종사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더 받기도 했다. 또 기존 세차원을 해고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세차를 하도록 하거나 개인택시 대기자임을 악용하여 자발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유류비와 관련해 유류비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는 식으로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꼼수를 용인한다면 택시회사의 오랜 악습과 적폐는 근절될 수 없으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난 수 십 년간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사납금제를 영원히 고착시키고 전액관리월급제를 정착시키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운송비 전가 금지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눈감은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반 사업자를 원칙대로 처벌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국토교통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사용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한국노총은 전택노련과 함께 국토부장관 퇴진을 비롯한 대대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