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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운송비용전가금지 법률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반사업자 보호에 앞장서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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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운송비용전가금지 법률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반사업자 보호에 앞장서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서울 및 광역시 단위부터 시행(2016.10.01)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현장 정착에 난항을 겪도록 방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사업자 즉각 처벌하라!!

법률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질의회신으로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양연맹은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업자들의 전가금지 위반 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질의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사업자의 전가금지 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책임자는 사업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법률 제정 취지에 상반되는 질의회신에 대한 수정을 거부하고 노․사 합의만 운운하고 있다.


이에 전가금지 시행 이후 첫 번째 임금지급일이였던 11월 10일 전국 7대 도시 운전자들은 전가금지 시행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실수령액에도 못미치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가금지 시행에 대해 올바른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사업자들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여 유류비, 차량구입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각 비용을 형식상 전가하지만 아니하는 형태라면 문제없다는 태도에서 기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발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잘못된 질의회신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지난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고 미사용분을 돌려주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유류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조차 눈감아주려 하며 노․사가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유류비와 연계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주장까지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하여 차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조차 문제없다는 식이다.

아울러, 세차비 문제와 사고처리비 문제까지 현장에서 약자인 운전자들의 약점을 노려 호시탐탐 택시발전법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를 비호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기존의 사납금제를 영원히 고착시키고 운전자에게는 전액관리월급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연맹은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으며, 스스로 전가금지 제도를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것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근로여건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이행 여부 감독과 위반사업자 처분에 인색하였으며, 이제는 사납금 철폐를 목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전가금지마저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운전자들이 벌어오는 일일수입금을 갈취하는 일수꾼에 불과한 사업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택시 운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전가금지를 명시한 택시발전법 12조는 운송비용을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팀 책임자는 법률에 근거가 불명확 하다느니 노․사가 알아서 정하라느니 무책임한 말로 회피만 하고 있다.

전가금지 제도 시행으로 이제야 운전자들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각종 비용의 요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국토교통부의 배신으로 희박해지고 있으며, 사고 등 사업상의 위험요소까지 그대로 떠않아야 하는 처지다.

사업자들에게는 1년8개월 이상 유예까지 해주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쥐어준 것에도 모자라 지금 현재에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편에만 서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정신을 차리고 법률 제정의 취지에 걸맞는 잣대로 위반사업자 처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양연맹은 전가금지 위반사업자 보호에 앞장서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시 근거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질의회신 보완으로 현장에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택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태도를 전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규탄 전국적 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사납금제 철폐하고 전액관리제 시행 기틀 마련하라!

택시노동자 희망에 비수를 꽂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2016. 11. 1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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