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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생명 위협하는 택시차령연장 철회하라!!

2021-10-06
조회수 110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동광빌딩2층 / ☏ (02)2299-3200 / 담당 김성재 정책국장










기 자 회 견 문(6월 30일)




정부는 국민생명 위협하는 택시차령연장 철회하라 !!


택시노동자 운행여건 최악 ! 택시사고 승객안전 심각한 위협 !


자체로 책임 떠넘기기 ! 사업주 배만 불려 노사갈등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택시차령연장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여 운전자의 생존과 승객 안전을 보장하라 !!



택시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수종사자의 운행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하는데 앞장서서 택시차령을 지자체별로 연장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5월 10일 반대의견서 제출, 6월 22일 차령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국토교통부․법제처․국무조정실 항의방문을 통해 공청회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승객 안전과 15만 택시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사업주의 건의만 받아들여 6월 28일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오는 7월 1일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택시회사 중형택시(소나타, K5)의 현재 차령 최대 6년을 8년까지 2년이나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택시회사 조차도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과 대시민서비스개선을 이유로 평균 5년이면 대폐차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시민생명을 담보로 사업주 이익만 챙기는 꼴이다.



현재 택시의 전국평균 교통사고율은 41.9%(2014년, 택시공제조합)로 100대 중 41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며, 택시노동자 10명 중 3명이상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법인택시 차령 4년이 넘어서 6년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은 80%로 10대 중 무려 8대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대다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과연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과연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규제완화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4년도 국회가 결정한 폐기법안의 재추진에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가 강행하는 시행령 개정은 택시차령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것으로 이미 2013년 국회에서 주승용의원이 대표입법발의하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큰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차령제도를 유지하고 운행거리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된 바 있다.


이미 2014년에 국토교통부와 양대택시노조와 사업주,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협의한 결과 시기상조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2014년 9월 양대 택시노조의 청와대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로 국토교통부는 유보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국회 주승용의원과 이찬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령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양대 택시노조의 투쟁으로 입법발의가 철회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끝내 국회에서 폐기시킨 법안을 2016년 4월시행령으로 둔갑시켜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공청회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가?



우리는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택시차령연장은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교통사고를 증가시켜 운전자의 생존과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도부터 단 한차례의 공청회 조차 없었다. 심지어 녹색교통을 비롯한 교통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반대하였음에도 시민들의 의견조차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노­정 갈등, 노­사 갈등 유발하는 지자체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차령연장 시행령안은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택시운송사업의 기본적인 기틀마저 지자체에 맡기는 졸속정책이며, 택시차령을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택시사업자들과 유착하여 차령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택시차령제도를 각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차령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 17개 시ㆍ도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노ㆍ정간에 갈등이 전국적으로 다발될 수 밖에 없으며,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차령연장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여 택시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빈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울러, 50%에 육박할 정도로 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가 가장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사고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고가능성을 높이는 법령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안전을 보호해야 할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지자체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택시를 도로의 달리는 흉기로 전락시켜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사회적 흉기화될 위험성을 자초하겠다는 꼴이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여야 할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생명을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며, 택시차령연장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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