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동광빌딩2층 / ☏ (02)2299-3200 / 담당 김성재 정책국장
성 명 서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택시차령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차령제도를 지자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을 철회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라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택시차령을 지역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지정․관리하여야 할 행정적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연맹은 동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5월 10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 차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와 양연맹을 포함한 택시 노․사,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협의한 결과 아직은 시기 상조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 9월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1인시위와 이어진 여․야 정당의 이해를 거쳐 통해 국토교통부는 차령완화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국회 주승용의원과 이찬열의원이 각각 대표입법발의 하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양연맹의 정책활동으로 입법발의가 철회되었으며, 특히 두 개정안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차령 한계운행거리 설정에서 오히려 퇴보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택시차령은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부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에 차령제도 개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차령제도개정 입법예고안은 양연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택시운송사업의 기본적인 기틀마저 지자체에 이관하는 졸속정책을 자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택시차령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4년도부터 단 한차례도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사업자들의 사업 편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인 채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양연맹은 현장의 택시운행 여건과 실태를 반영한 차령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년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의견만을 쫓는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을 강행하여 택시차령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장이 법인․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로 사실상 차령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령제도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시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 사안에 관하여 각 지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며, 차령연장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과 택시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성과내기식 행정적 추진에만 몰두해 왔으므로, 이제라도 대국민 공청회 실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더라도 늦지 않는 중대한 사안인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택시노동자와 양연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택시노동자와 승객을 잠재적 대형 사고에 노출시키는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며, 국토교통부는 택시차령제도를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정책 이관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지역 노・사 갈등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2016. 6. 2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동광빌딩2층 / ☏ (02)2299-3200 / 담당 김성재 정책국장
성 명 서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택시차령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차령제도를 지자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을 철회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라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택시차령을 지역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지정․관리하여야 할 행정적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연맹은 동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5월 10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 차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와 양연맹을 포함한 택시 노․사,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협의한 결과 아직은 시기 상조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 9월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1인시위와 이어진 여․야 정당의 이해를 거쳐 통해 국토교통부는 차령완화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국회 주승용의원과 이찬열의원이 각각 대표입법발의 하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양연맹의 정책활동으로 입법발의가 철회되었으며, 특히 두 개정안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차령 한계운행거리 설정에서 오히려 퇴보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택시차령은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부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에 차령제도 개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차령제도개정 입법예고안은 양연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택시운송사업의 기본적인 기틀마저 지자체에 이관하는 졸속정책을 자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택시차령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4년도부터 단 한차례도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사업자들의 사업 편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인 채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양연맹은 현장의 택시운행 여건과 실태를 반영한 차령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년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의견만을 쫓는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을 강행하여 택시차령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장이 법인․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로 사실상 차령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령제도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시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 사안에 관하여 각 지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며, 차령연장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과 택시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성과내기식 행정적 추진에만 몰두해 왔으므로, 이제라도 대국민 공청회 실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더라도 늦지 않는 중대한 사안인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택시노동자와 양연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택시노동자와 승객을 잠재적 대형 사고에 노출시키는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며, 국토교통부는 택시차령제도를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제도 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정책 이관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지역 노・사 갈등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2016. 6. 2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