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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산업부는 100만 택시가족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2021-10-06
조회수 484


< 성 명 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산업부는 100만 택시가족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산업부, LPG택시 중고차 일반인 판매 요구에 불명확하고 명분 없는 반대”

◆ 택시사업자 재산상 손실 심각!!! 택시종사자 복지재원 부재!!!

◆ 택시노사,“산업부”앞 1인 시위 돌입!!!

◆ 정부와 국회는 금년 정기국회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시켜라!!!

◆ 정유업계 비호하는 산업부는 각성하고 개정법률안 즉각 통과시켜라!!!



● 택시노사는 LPG택시 중고차를 일정기간 경과 후 일반인 판매허용을 골자로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6.22, 5년),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10.13, 4년)」을 휘발유 및 경유업계를 비호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명분없이 반대만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강력히 분노하며, 부득이하게 택시노사는 10.26(월) 오전 8시부터 산자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 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의거 택시, 대여자동차,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일부차종만 LPG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유공자용 LPG차량은 5년경과 후 국내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나 택시와 렌터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외 되어 왔다.


● 이로 인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택시․렌터카는 차령만료 후 휘발유차로 개조하여 국내 판매하거나 저가로 해외 수출할 수 밖에 없어 일반 중고차보다 100~15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재산상 손실과 경영압박을 심각하게 받아왔다.


● 이런 재산상의 손실 회복,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택시노사와 렌터카업계가 해당 법률의 개정을 학수고대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영세업체들의 희망과 기대를 외면한채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업종 간 이해관계 있다는 궤변을 들며 법개정을 반대만하는 배경에는 휘발유 및 경유업계 등 대기업의 강력한 로비에 휘둘리며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며 그러한 무능한 정부조직은 해체하라는 현장의 분노에 찬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택시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택시산업의 회생을 위한 조례들을 제정해 시행하는 상황에서 유독 산자부만 명분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 현재 택시 중고차 일반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그 수익금 일부를 택시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10.13.)」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 우리 택시노사는 상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과 택시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의 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그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상기 개정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끝으로 산자부는 명분없는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며, 이런 촉구마저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산자부에 있음을 엄중 밝히는 바이다.



2015.10.2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유 병 우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구 수 영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문 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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