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02-2210-8200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5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택시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카풀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택시의 안전운행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택시 30만 종사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선 우리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3년 ‘우버’가 국내에서 공식서비스를 개시하였다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이 금지된 이래 이와 하등의 다를 것 없는 카풀앱이 등장하여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공유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자동차라는 재화의 공동사용을 넘어 운전이라는 용역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시내를 배회하면서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이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우버’의 기업가치가 135조에 달하고 카풀사업을 선언한 카카오가 1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비대해진 이러한 거대자본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승차공유’를 내세운 ‘우버’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물론 수수료 분쟁과 처우문제 등으로 사회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가치 뒤에 감춰지고 있습니다.
택시산업 붕괴를 불러오는 ‘카풀’은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 택시도 1913년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격한 면허제 속에 각종 규제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미명 아래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가용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룰에 위배되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카풀’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합니다.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입니다. 이는 택시산업의 붕괴를 야기하고 택시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카풀’ 허용, 국민안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가 택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편리함을 쫓아 ‘카풀’이 성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러나라에서 보듯 ‘승차공유’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수수료를 착취하여 거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서 ‘승차공유’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승차공유’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새로운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택시의 절박한 상황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택시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와 일부지역에서의 고질적인 승차난 등으로 국민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택시종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택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택시가족은 ‘카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택시가족은 여·야 정치권에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고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결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카카오와 같은 거대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택시가족들도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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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택시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카풀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택시의 안전운행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택시 30만 종사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선 우리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3년 ‘우버’가 국내에서 공식서비스를 개시하였다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이 금지된 이래 이와 하등의 다를 것 없는 카풀앱이 등장하여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공유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자동차라는 재화의 공동사용을 넘어 운전이라는 용역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시내를 배회하면서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이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우버’의 기업가치가 135조에 달하고 카풀사업을 선언한 카카오가 1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비대해진 이러한 거대자본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승차공유’를 내세운 ‘우버’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물론 수수료 분쟁과 처우문제 등으로 사회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가치 뒤에 감춰지고 있습니다.
택시산업 붕괴를 불러오는 ‘카풀’은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 택시도 1913년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격한 면허제 속에 각종 규제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미명 아래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가용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룰에 위배되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카풀’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합니다.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입니다. 이는 택시산업의 붕괴를 야기하고 택시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카풀’ 허용, 국민안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가 택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편리함을 쫓아 ‘카풀’이 성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러나라에서 보듯 ‘승차공유’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수수료를 착취하여 거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서 ‘승차공유’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승차공유’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새로운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택시의 절박한 상황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택시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와 일부지역에서의 고질적인 승차난 등으로 국민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택시종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택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택시가족은 ‘카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택시가족은 여·야 정치권에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고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결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카카오와 같은 거대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택시가족들도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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