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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택시노동자 폭행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과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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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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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폭행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과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개인택시 정재호 조합원이 취객의 폭행에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이어, 5월 10일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만취상태의 승객이 우리노련 서울지역본부 남창흥업노조 최문재(61세,남) 조합원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승객의 주취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택시종사자 폭행 사건은 수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안전과 양질의 여객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구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는 1인이 근무하는 특성상 택시강도 및 취객들에 의한 폭행·폭언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으며, 이에 지난 2018년 2월 7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여객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이 일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20대 남성에게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 시 처분 근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거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것으로 단순 상해 혐의가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들은 혼수상태에 빠진 선량한 택시노동자 최문재 조합원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폭행 예방을 위한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경각심 고취를 위한 택시관련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정부와 국회에 전국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5. 14.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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