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02)2210-8500 / 전송(02)2210-8580 133-05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02)2299-3200 / 전송(02)2281-2100 06237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02)557-7351 / 전송(02)554-7359 135-917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02)555-1635 / 전송(02)568-7195 |
다시는 취객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4월 26일 서울개인택시 중랑지부 소속 정재호 조합원이 취객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하여 기본적 인간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30만 택시종사원은 참을 수 없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택시종사자의
생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소방대원 사망사건(취객폭행)은 언론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행정안부 장관까지 방문하는 등 사회 이슈화가 되고 소방대원의 인권 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택시종사자에 대해서는 변변한 언론보도 조차 없는 현실이 비통하고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택시업계는 2016년 9월경에도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 등으로부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사회현상,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30만 택시종사원은 피끓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에 대한 취객폭행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 !!
현행 운전자 폭행 시 처분 근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거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상해 :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여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종사자에 대한 주취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일어 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하라!
현재 국내에서는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여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을 감경해주고 있으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 제2차, 제3차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위의 또 다른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대단히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승객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택시종사자 인권강화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라!
남아있는 30만 택시종사자는 다시는 비극적인 주취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비명에 가신 정재호 조합원의 명복을 비는 바 이다.
201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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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취객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4월 26일 서울개인택시 중랑지부 소속 정재호 조합원이 취객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하여 기본적 인간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30만 택시종사원은 참을 수 없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택시종사자의
생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소방대원 사망사건(취객폭행)은 언론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행정안부 장관까지 방문하는 등 사회 이슈화가 되고 소방대원의 인권 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택시종사자에 대해서는 변변한 언론보도 조차 없는 현실이 비통하고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택시업계는 2016년 9월경에도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 등으로부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사회현상,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30만 택시종사원은 피끓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에 대한 취객폭행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 !!
현행 운전자 폭행 시 처분 근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거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상해 :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여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종사자에 대한 주취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일어 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하라!
현재 국내에서는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여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을 감경해주고 있으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 제2차, 제3차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위의 또 다른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대단히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승객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택시종사자 인권강화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라!
남아있는 30만 택시종사자는 다시는 비극적인 주취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비명에 가신 정재호 조합원의 명복을 비는 바 이다.
201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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