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
시장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카카오 택시를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 당국과 우리 택시업계에서 제기해 왔던 위법성 논란 및 각종 부작용 야기와 같은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카카오 택시 유료화 사업을 강행하려는 카카오측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에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 택시 유료화 사업 방침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택시산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다.
택시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
반면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방침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은 운송수단이다.
이에 인가권을 가진 각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하고, 그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물가대책위원회, 지방의회 심사 등과 같이 엄격한 소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택시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 이용료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택시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사실상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 택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택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 이용료(2~5천원)도 기존 지자체 인가 콜 비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
카카오 택시에서 설정한 유료 호출 서비스 이용료는 2~5천원으로, 기존 각 지자체에서 인가한 지역별 택시 콜 비(주로 1천원 내외, 서울지역 심야 최대 2천원)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정작 유료 호출 서비스 운영 당사자인 카카오 택시는 쏙 빠진 채, 택시요금 불만과 관련해 시비와 분쟁 발생시 이용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카오 택시는 기존 무료 호출 서비스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정서상 유료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결국 무료 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일반 승객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차단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실정이다.
이는 일정한 금액의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부 수요자에게만 택시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담보하는 꼴이 되어 승객에게 효율적으로 택시를 배차하게 될 것이라는 카카오 택시의 당초 계획은 사라지고 결국 택시요금만 인상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본요금 3천원 구간의 이동을 위해 유료 호출 이용료 5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 못할 촌극이 빈번히 발생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카카오 택시 유료화는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약자 등은 사실상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소비자인 택시이용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카카오 택시의 출현으로 기존 콜 사업 고사, 공룡 기업의 독단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
사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카카오 택시의 등장은 전국 580여개에 이르던 중소규모의 콜 사업자는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브랜드 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택시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구축하여 오던 전국 택시 통합 콜 (1333) 사업도 무력화하여 고사시킨 바 있다.
이렇듯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룡기업의 일방적인 전횡을 방치할 경우, 국내 여객운송 질서를 파괴할 위험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파괴시 국가적 시스템 재건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투입할 사회적 비용부담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험부담은 일개 기업에서 담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닐 것이다.
카카오 택시 유료화 즉각 철회하라!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유료화 사업 추진은 결국 택시수요의 이탈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택시산업이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카카오측의 사업범위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택시산업이 악용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초기 이용료 무료 전략과 무차별적인 광고를 통해 우선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전횡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택시를 이용하려는 일반 승객과 관련 종사자에게 전가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법적 형태로 진행 필요!
카카오 택시에서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택시가 공공재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 같이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련 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종합적인 연구가 전제된 다음 실행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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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시장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카카오 택시를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 당국과 우리 택시업계에서 제기해 왔던 위법성 논란 및 각종 부작용 야기와 같은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카카오 택시 유료화 사업을 강행하려는 카카오측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에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 택시 유료화 사업 방침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택시산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다.
택시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
반면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방침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은 운송수단이다.
이에 인가권을 가진 각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하고, 그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물가대책위원회, 지방의회 심사 등과 같이 엄격한 소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택시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 이용료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택시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사실상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 택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택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 이용료(2~5천원)도 기존 지자체 인가 콜 비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
카카오 택시에서 설정한 유료 호출 서비스 이용료는 2~5천원으로, 기존 각 지자체에서 인가한 지역별 택시 콜 비(주로 1천원 내외, 서울지역 심야 최대 2천원)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정작 유료 호출 서비스 운영 당사자인 카카오 택시는 쏙 빠진 채, 택시요금 불만과 관련해 시비와 분쟁 발생시 이용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카오 택시는 기존 무료 호출 서비스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정서상 유료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결국 무료 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일반 승객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차단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실정이다.
이는 일정한 금액의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부 수요자에게만 택시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담보하는 꼴이 되어 승객에게 효율적으로 택시를 배차하게 될 것이라는 카카오 택시의 당초 계획은 사라지고 결국 택시요금만 인상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본요금 3천원 구간의 이동을 위해 유료 호출 이용료 5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 못할 촌극이 빈번히 발생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카카오 택시 유료화는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약자 등은 사실상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소비자인 택시이용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카카오 택시의 출현으로 기존 콜 사업 고사, 공룡 기업의 독단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
사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카카오 택시의 등장은 전국 580여개에 이르던 중소규모의 콜 사업자는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브랜드 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택시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구축하여 오던 전국 택시 통합 콜 (1333) 사업도 무력화하여 고사시킨 바 있다.
이렇듯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룡기업의 일방적인 전횡을 방치할 경우, 국내 여객운송 질서를 파괴할 위험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파괴시 국가적 시스템 재건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투입할 사회적 비용부담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험부담은 일개 기업에서 담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닐 것이다.
카카오 택시 유료화 즉각 철회하라!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유료화 사업 추진은 결국 택시수요의 이탈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택시산업이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카카오측의 사업범위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택시산업이 악용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초기 이용료 무료 전략과 무차별적인 광고를 통해 우선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전횡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택시를 이용하려는 일반 승객과 관련 종사자에게 전가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법적 형태로 진행 필요!
카카오 택시에서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택시가 공공재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 같이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련 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종합적인 연구가 전제된 다음 실행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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