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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카카오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서비스 중단과 택시합승의 공론화를 요구한다!

2021-10-06
조회수 527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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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

 

카카오택시는 그동안 무료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이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 왔으며, 우리나라 택시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를 통하여 카카오택시는 택시 콜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를 넘어 택시 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5,000원”즉시 배차 시스템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정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하는 호출기능은 유료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택시합승 공론화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합승 부활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택시합승은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카카오택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택시 합승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보도(’18. 3. 5)한 바 있다.

택시합승 부활은 우리 사회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로써 한 기업의 정책만으로 도입이 결정될 사안이 될 수 없다.

 

승객과 택시기사의 의견을 무시한 택시합승 부활 반대!!!

 

택시합승에 따른 부작용은 택시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이는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택시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로써는 합승으로 인한 승객과의 갈등과 마찰로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며, 일부시간대의 택시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카카오택시는 자가용 카풀서비스 앱(럭시)를 즉각 중단하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 하면서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아니하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3. 1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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