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택시종사자 택시 4개 단체 공동 입장
1. 현재 카풀앱 문제는 출ㆍ퇴근시간을 자의적이고 임의로 해석하여 24시간 무제한 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우리 택시업계는 카풀앱을 제외한 I·T기술과 택시산업의 융합 발전에 대하여 토론은 적극 수용할 수 있다.
2. 현재 카풀 관련 2건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는 중단하고,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이에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이미 대기업 자본이 움직이는 카풀앱 업체의 이익을 위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일방적인 토론회는 물론 이와 유사한 그 어떠한 토론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임.
2018년 1월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라이드세어링 업계간 규제·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1. 카풀 앱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 카풀앱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기존의 우버와 같이 단순한 중개 운송업무에 불과하고, 앱을 통한 단순 중개ㆍ알선 운송행위로 수익을 취하는 영업목적의 불법여객운송(중개ㆍ알선) 사업에 불과함.
○ 단순한 불법 여객운송 중개ㆍ알선 영업수단에 불과한 카풀앱을 마치 4차산업혁명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간 상생방안”이란 미명 하에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기존 산업의 법률미비를 악용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영세기업의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면허사업을 경쟁ㆍ대체하고자 규제를 폐지ㆍ완화해주는 것임.
○ 카풀의 앱은 새로운 플랫폼기반이 아닌 카카오택시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서비스이고 카카오택시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카풀앱을 24시간 확대 운행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카풀의 허용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익보다 개별기업의 이익만으로 국한되는 것에 불과함.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송 업체'에 해당한다고 2017년 12월 20일(현지시간) 판결,“개인을 비(非)전문 운전자들과 연결하는 우버의 서비스는 운송 부문에 해당한다"며 "회원국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
2. 최근 “플러스”, “럭시” 등에서 강행하려는 ‘24시간 선택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의 입법취지인 “출ㆍ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를 벗어나 무차별 대중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불법여객운송행위가 명백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철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3. 이미 “플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수백억까지 유치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간 상생방안”이란 미명 하에 규제혁신안을 논의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고, 면허사업으로서 중소영세기업인 택시의 시장을 침탈ㆍ분할하여 경쟁ㆍ대체할 수 있도록 카풀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카풀앱 업체에 수백 억 원 투자금 유치 확대와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4.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좌장 등의 구성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플랫폼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상 카풀업체들과 동종업계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토론과 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구조이며, 설사 택시업계가 성실하게 토론에 끝까지 임한다 해도 결국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 논의목적에 비추어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택시업계에 공정한 결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5. 이에 택시 노ㆍ사 4개 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카풀앱 문제를「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24시간 무제한 불법 자가용 여객운송 영업이 목적인 카풀업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토론회에 들러리 설 수 없으며, 이미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의원입법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별첨 : 택시 노ㆍ사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30만 택시종사자 택시 4개 단체 공동 입장
1. 현재 카풀앱 문제는 출ㆍ퇴근시간을 자의적이고 임의로 해석하여 24시간 무제한 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우리 택시업계는 카풀앱을 제외한 I·T기술과 택시산업의 융합 발전에 대하여 토론은 적극 수용할 수 있다.
2. 현재 카풀 관련 2건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는 중단하고,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이에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이미 대기업 자본이 움직이는 카풀앱 업체의 이익을 위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일방적인 토론회는 물론 이와 유사한 그 어떠한 토론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임.
2018년 1월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라이드세어링 업계간 규제·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 카풀 앱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 카풀앱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기존의 우버와 같이 단순한 중개 운송업무에 불과하고, 앱을 통한 단순 중개ㆍ알선 운송행위로 수익을 취하는 영업목적의 불법여객운송(중개ㆍ알선) 사업에 불과함.
○ 단순한 불법 여객운송 중개ㆍ알선 영업수단에 불과한 카풀앱을 마치 4차산업혁명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간 상생방안”이란 미명 하에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기존 산업의 법률미비를 악용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영세기업의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면허사업을 경쟁ㆍ대체하고자 규제를 폐지ㆍ완화해주는 것임.
○ 카풀의 앱은 새로운 플랫폼기반이 아닌 카카오택시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서비스이고 카카오택시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카풀앱을 24시간 확대 운행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카풀의 허용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익보다 개별기업의 이익만으로 국한되는 것에 불과함.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송 업체'에 해당한다고 2017년 12월 20일(현지시간) 판결,“개인을 비(非)전문 운전자들과 연결하는 우버의 서비스는 운송 부문에 해당한다"며 "회원국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
2. 최근 “플러스”, “럭시” 등에서 강행하려는 ‘24시간 선택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의 입법취지인 “출ㆍ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를 벗어나 무차별 대중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불법여객운송행위가 명백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철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3. 이미 “플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수백억까지 유치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간 상생방안”이란 미명 하에 규제혁신안을 논의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고, 면허사업으로서 중소영세기업인 택시의 시장을 침탈ㆍ분할하여 경쟁ㆍ대체할 수 있도록 카풀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카풀앱 업체에 수백 억 원 투자금 유치 확대와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4.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좌장 등의 구성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플랫폼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상 카풀업체들과 동종업계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토론과 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구조이며, 설사 택시업계가 성실하게 토론에 끝까지 임한다 해도 결국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 논의목적에 비추어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택시업계에 공정한 결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5. 이에 택시 노ㆍ사 4개 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카풀앱 문제를「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24시간 무제한 불법 자가용 여객운송 영업이 목적인 카풀업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토론회에 들러리 설 수 없으며, 이미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의원입법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별첨 : 택시 노ㆍ사 4개 단체 공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