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과 무관한“카풀앱”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다!! 4차산업은 선두주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보듯이 I.C.T와 기업간 융합으로 생산력과 기술혁신 정보·지식 집약형 산업이다. 자가용 자동차로 단순히 차를 함께 타고자 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카풀앱 서비스는 “4차산업”으로 볼 수 없다.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영세 택시업계의 피해가 명약관화함에도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카풀앱 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위한 해커톤을 하겠다는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특혜로 택시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풀러스’,‘럭시’등의 카풀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풀러스’ ‘럭시’ 등 카풀 앱 사업체는 S.K, 현대차 등 대기업이 투자한 사업체로 자가용자동차의 영업을 목적으로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새벽 및 심야시간에 카풀을 빙자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멸하는 거대자본의 횡포이자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벗어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우리 택시업계는 카풀앱을 제외한 I.T기업 기술과 택시산업의 융합·발전에 대한 토론을 제안 한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거부한다!!
위원장과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카풀앱 업계와 동종의 I.T업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I.T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고, 결론에 맞추기식 토론을 위한 해커톤의 들러리 역할은 강력 거부한다.
‘카풀’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카풀과 관련된 2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에서 국가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해커톤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4차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규탄한다!!
4차산업과 무관한“카풀앱”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다!!
4차산업은 선두주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보듯이 I.C.T와 기업간 융합으로 생산력과 기술혁신 정보·지식 집약형 산업이다. 자가용 자동차로 단순히 차를 함께 타고자 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카풀앱 서비스는 “4차산업”으로 볼 수 없다.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영세 택시업계의 피해가 명약관화함에도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카풀앱 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위한 해커톤을 하겠다는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특혜로 택시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풀러스’,‘럭시’등의 카풀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풀러스’ ‘럭시’ 등 카풀 앱 사업체는 S.K, 현대차 등 대기업이 투자한 사업체로 자가용자동차의 영업을 목적으로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새벽 및 심야시간에 카풀을 빙자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멸하는 거대자본의 횡포이자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벗어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우리 택시업계는 카풀앱을 제외한 I.T기업 기술과 택시산업의 융합·발전에 대한 토론을 제안 한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거부한다!!
위원장과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카풀앱 업계와 동종의 I.T업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I.T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고, 결론에 맞추기식 토론을 위한 해커톤의 들러리 역할은 강력 거부한다.
‘카풀’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카풀과 관련된 2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에서 국가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해커톤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8. 1. 2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