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규탄”에 반박한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지지부진한 택시 개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반노동자적 합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택)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과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추진’이 사업주 배만 불리고 택시노동자를 노예처럼 처참한 삶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 합의라고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택시노동자는 오늘날 택시노동자의 노동권 및 근로여건 하향평준화와 함께 장기근속자에게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또한 침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힘들게 쟁취해낸 택시 감차사업 또한 10년에서 20년으로 기한이 바뀐데다가 지자체의 자율감차사업으로 지정되어 택시 감차사업의 진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여객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현재 추진 단계일 뿐,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민택은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무력화 시킨다고 규탄하고 있다. 민택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법률에 저촉되는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를 금하는 법률이 없는데다가, 열악하고 지지부진한 택시의 개혁 상황에서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현 단계는 말 그대로 시범운행을 추진하자는 합의에 도달한 단계일 뿐이며, 민택이 우려하고 있는 지입제·도급제 리스제의 단점 및 부작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보자는 것이 이번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추진” 합의의 핵심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택시 승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택시 운송 선진화를 추구하며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노련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복지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택시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성 명 서
민택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규탄”에 반박한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지지부진한 택시 개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반노동자적 합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택)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과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추진’이 사업주 배만 불리고 택시노동자를 노예처럼 처참한 삶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 합의라고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택시노동자는 오늘날 택시노동자의 노동권 및 근로여건 하향평준화와 함께 장기근속자에게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또한 침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힘들게 쟁취해낸 택시 감차사업 또한 10년에서 20년으로 기한이 바뀐데다가 지자체의 자율감차사업으로 지정되어 택시 감차사업의 진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여객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는 현재 추진 단계일 뿐,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민택은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무력화 시킨다고 규탄하고 있다. 민택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법률에 저촉되는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를 금하는 법률이 없는데다가, 열악하고 지지부진한 택시의 개혁 상황에서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현 단계는 말 그대로 시범운행을 추진하자는 합의에 도달한 단계일 뿐이며, 민택이 우려하고 있는 지입제·도급제 리스제의 단점 및 부작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보자는 것이 이번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 추진” 합의의 핵심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택시 승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택시 운송 선진화를 추구하며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노련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복지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택시 리스제(사내 개인택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택시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8. 01. 05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