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택시감차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감차 중단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대전광역시의 행정폭력에 택시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10만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해낸 택시발전법의 택시감차사업 시행을 일방적으로 무단 중단해버린 것이다. 감차사업 재개를 촉구하기위해 대전광역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엄동설한 속에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노숙·철야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택시감차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36억명의 수송인원을 맡고 있는 택시 본래의 기능인 안전성, 편의성, 신속성을 회복시켜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공공성을 지닌 택시감차사업에 대전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및 10만 택시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감차사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사항이라며 감차중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 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지역인 대전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대전광역시의 만행을 답습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된 택시감차사업을, 대전광역시는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시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도중 일방적으로 무기한 중단했다. 대전광역시의 이러한 처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들을 향해 행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폭력과도 같다. 이는 국민의 뜻 또한 무시한 처사로 국민을 향한 폭력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정폭력에 우리가 잠자코 당하고만 있는다면 앞으로 제정될 법 또한 자율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 대전광역시와 같은 방치·방만의 행정폭력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대전광역시청에 일방적인 택시감차사업 중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및 택시감차사업 즉시 재개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도 택시감차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에 감차사업 즉시 재개 지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여객운송질서 및 택시발전법의 법 취지가 전국 지자체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국 10만 택시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성 명 서
대전광역시는 택시감차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감차 중단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대전광역시의 행정폭력에 택시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10만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해낸 택시발전법의 택시감차사업 시행을 일방적으로 무단 중단해버린 것이다. 감차사업 재개를 촉구하기위해 대전광역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엄동설한 속에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노숙·철야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택시감차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36억명의 수송인원을 맡고 있는 택시 본래의 기능인 안전성, 편의성, 신속성을 회복시켜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공공성을 지닌 택시감차사업에 대전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및 10만 택시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감차사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사항이라며 감차중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 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지역인 대전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대전광역시의 만행을 답습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된 택시감차사업을, 대전광역시는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시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도중 일방적으로 무기한 중단했다. 대전광역시의 이러한 처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들을 향해 행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폭력과도 같다. 이는 국민의 뜻 또한 무시한 처사로 국민을 향한 폭력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정폭력에 우리가 잠자코 당하고만 있는다면 앞으로 제정될 법 또한 자율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 대전광역시와 같은 방치·방만의 행정폭력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대전광역시청에 일방적인 택시감차사업 중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및 택시감차사업 즉시 재개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도 택시감차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에 감차사업 즉시 재개 지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여객운송질서 및 택시발전법의 법 취지가 전국 지자체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국 10만 택시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2. 7.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