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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가용 불법유상 영업행위 근절 성명서

2021-10-06
조회수 783

 성  명  서


공유경제 미명하에 택시산업 고사시키는
자가용 카풀업체 불법영업행위 즉각 중단하라 !!!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제2의 우버 사태”발생으로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

우버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금지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우버의 불법 영업형태와 다르지 않은 ‘플러스’,‘럭시’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불법 자가용 영업을 알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성행하여“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져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30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택시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위‘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으로 인하여 택시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면서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를‘공유경제’를 내세워 국가의 성장 저해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카풀 앱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택시요금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가격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나 택시 요금제도는 시·도지사의 신고·수리제도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불가능하여‘택시수요를 빼앗아가는 구조’로 공유경제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른바 불법적인 택시유사운송업에 불과하며, 단지 불법적인 요소를 공유경제로 포장하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는 범법자 양산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불가능으로 이용자 피해 심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카풀 업체들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차종, 차량번호, 이름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과거 범죄경력을 알 수 없어 주 이용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잠재적 범죄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국내 보험사 역시 이와 같은 카풀서비스를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간주하여 교통사고 상해 또는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거 (종합)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이에 일부 업체는 자체적인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자가용 카풀앱 중개업체의 자가용 불법유사운송을 즉시 단속 하라 !!!


우리 택시 4개 단체의 의견을 묵살 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7. 11. 1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첨부 ) 불법유상 영업행위 근절 성명 광고안 -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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