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업자연합회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선동을 규탄한다!!
국토교통부 T/F 합의 『전가금지 추가지침』을 스스로 걷어차고,
전국적으로 택시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연합회장은 즉각 사죄하라!!
전국 법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가칭 ‘택시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운송비용전가금지 관련 추가지침(2017.09.18.)』을 전면 부정하며, 동 추가지침이 금지하는 위반행위의 허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전국 택시사업장에 배포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운송비용전가금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자 지난 4월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약 5개월간 논의를 통하여 추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택시연합회가 사업자측 대표로 참여하여 “미사용 유류 환급행위와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기준금을 차등하는 행위를 운송비전가금지 위반”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연합회는 약자인 택시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정했던 추가지침의 운송비전가금지 위반 사항을 다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꾸민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며, 현장에서 제도정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속셈이다.
이처럼 택시연합회의 치졸하고도 법률․제도에 반하는 행위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탄원서까지 만들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우리 양대 택시노조는 실소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법ㆍ제도와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사업자들의 행태에 택시업계 전망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양대 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연합회와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와 반노동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택시연합회장은 당장 사죄하고, 이번 탄원서를 계획한 주동자를 당장 퇴출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탄원서 파문의 진상을 속히 조사하여 택시연합회와 각 시도사업조합에 즉각 시정지시하고 흔들림없이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전가금지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0. 11
한국노총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민주노총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성 명 서
사업자연합회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선동을 규탄한다!!
국토교통부 T/F 합의 『전가금지 추가지침』을 스스로 걷어차고,
전국적으로 택시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연합회장은 즉각 사죄하라!!
전국 법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가칭 ‘택시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운송비용전가금지 관련 추가지침(2017.09.18.)』을 전면 부정하며, 동 추가지침이 금지하는 위반행위의 허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전국 택시사업장에 배포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운송비용전가금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자 지난 4월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약 5개월간 논의를 통하여 추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택시연합회가 사업자측 대표로 참여하여 “미사용 유류 환급행위와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기준금을 차등하는 행위를 운송비전가금지 위반”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연합회는 약자인 택시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정했던 추가지침의 운송비전가금지 위반 사항을 다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꾸민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며, 현장에서 제도정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속셈이다.
이처럼 택시연합회의 치졸하고도 법률․제도에 반하는 행위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탄원서까지 만들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우리 양대 택시노조는 실소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법ㆍ제도와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사업자들의 행태에 택시업계 전망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양대 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연합회와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와 반노동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택시연합회장은 당장 사죄하고, 이번 탄원서를 계획한 주동자를 당장 퇴출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탄원서 파문의 진상을 속히 조사하여 택시연합회와 각 시도사업조합에 즉각 시정지시하고 흔들림없이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전가금지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0. 11
한국노총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민주노총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