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
성 명 서
2018.8.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최근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 환경은 더 악화되어 폐업자가 급증함으로써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전방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다.
택시의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카풀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이 활개치고 있고, 지속적인 유류비 대폭 인상, 차량공급 과다, 수요감소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택시산업은 같은 위치에서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총 25만대의 차량이 연간 36억명을 수송하여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산업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 부탄)의 계속된 대폭 인상은 15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 문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LPG공급사와 정유사는 원가 등에 아무런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며 LPG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나 그들이 올해 어닝서프라이즈(이익 급증)를 기록하며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난 3개월(6‧7‧8월)에 걸쳐 택시연료를 리터당 약70원 인상하였고, 8월 CP(국제가격)가 올랐다며 내달(9월)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은 기업의 배만 불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택시산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현장의 분노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LPG 가격인상 추이 및 추가부담 >
• LPG가격 인상(리터) : ‘18.6월(17.5원), 7월(25.7원), 8월(25.7원)
• LPG가격 인상률(리터) : 826원(‘17.5월) → 895원(’18.8월)
• 100대 소유 월 추가부담 : 875만원(1일평균사용량(50리터)×인상액(70원)×25일×100대)
참고로 LPG 6개 공급사는 2003~2008년 6동안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복소송 끝에 1개사를 제외하곤 행정소송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LPG공급사는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을 월별 조정하여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및 폭리의혹 등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7.7.1.부터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이 휘발유(100) : 경유(85) : LPG(50)으로 확정하여 유종 간 상대가격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였으나
2018.8월 현재 상대가격은 휘발유(100) : 경유(88) : LPG(55)으로 택시연료(LPG)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대한석유공사(원/리터) : 휘발유 1,617원, 경유 1,418원, LPG 895원
* LPG 상대가격 5% 상회 금액 추정 : 약 86.5원
또한 정부는 2009.2.17.일 환율급등시 LPG가격에 분산ㆍ반영하여 가격변동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LPG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99.9%의 택시차량에 대해 LPG이외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친환경 택시차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자간 자율적인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처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150만 택시가족은 2018년 하반기 LPG가격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향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청사 및 LPG공급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으로 근본적인 택시연료 가격안정화 대책을 위한 아래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첫째, LPG 최고가격제 시행하라.
-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둘째,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연료다변화하라.
-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LPG부탄은 택시연료의 99% 차지하여 유종 간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택시연료 다변화 도입
셋째, 유종간 상대가격 준수하라.
- 정부는 지난 2001년 LPG가격이 타 에너지에 비해 낮아 사용급증에 따라 OECD 등국제가격 체계와 일치하고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2001.7부터 2007.6 까지 에너지세제개편 추진하여 상대가격(휘발유100 : 경유85 : LPG50) 기준 마련
넷째, LPG가격 분산 반영하라.
- 정부는 2009.2.17.일 앞으로 환율이 급등하여 큰 폭의 LPG 가격상승이 예상될 경우환차손을 분산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LPG가격결정 메카니즘 개선 발표
다섯째, LPG원가내역 완전 공개하라.
- 매달 발표하는 공급가격에 대하여 국제가격 및 환율 상승 탓만 하고 있어 가격결정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원가내역 공개
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
성 명 서
2018.8.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최근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 환경은 더 악화되어 폐업자가 급증함으로써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전방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다.
택시의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카풀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이 활개치고 있고, 지속적인 유류비 대폭 인상, 차량공급 과다, 수요감소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택시산업은 같은 위치에서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총 25만대의 차량이 연간 36억명을 수송하여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산업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 부탄)의 계속된 대폭 인상은 15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 문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LPG공급사와 정유사는 원가 등에 아무런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며 LPG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나 그들이 올해 어닝서프라이즈(이익 급증)를 기록하며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난 3개월(6‧7‧8월)에 걸쳐 택시연료를 리터당 약70원 인상하였고, 8월 CP(국제가격)가 올랐다며 내달(9월)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은 기업의 배만 불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택시산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현장의 분노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LPG 가격인상 추이 및 추가부담 >
• LPG가격 인상(리터) : ‘18.6월(17.5원), 7월(25.7원), 8월(25.7원)
• LPG가격 인상률(리터) : 826원(‘17.5월) → 895원(’18.8월)
• 100대 소유 월 추가부담 : 875만원(1일평균사용량(50리터)×인상액(70원)×25일×100대)
참고로 LPG 6개 공급사는 2003~2008년 6동안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복소송 끝에 1개사를 제외하곤 행정소송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LPG공급사는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을 월별 조정하여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및 폭리의혹 등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7.7.1.부터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이 휘발유(100) : 경유(85) : LPG(50)으로 확정하여 유종 간 상대가격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였으나
2018.8월 현재 상대가격은 휘발유(100) : 경유(88) : LPG(55)으로 택시연료(LPG)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대한석유공사(원/리터) : 휘발유 1,617원, 경유 1,418원, LPG 895원
* LPG 상대가격 5% 상회 금액 추정 : 약 86.5원
또한 정부는 2009.2.17.일 환율급등시 LPG가격에 분산ㆍ반영하여 가격변동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LPG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99.9%의 택시차량에 대해 LPG이외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친환경 택시차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자간 자율적인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처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150만 택시가족은 2018년 하반기 LPG가격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향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청사 및 LPG공급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으로 근본적인 택시연료 가격안정화 대책을 위한 아래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첫째, LPG 최고가격제 시행하라.
-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둘째,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연료다변화하라.
-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LPG부탄은 택시연료의 99% 차지하여 유종 간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택시연료 다변화 도입
셋째, 유종간 상대가격 준수하라.
- 정부는 지난 2001년 LPG가격이 타 에너지에 비해 낮아 사용급증에 따라 OECD 등국제가격 체계와 일치하고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2001.7부터 2007.6 까지 에너지세제개편 추진하여 상대가격(휘발유100 : 경유85 : LPG50) 기준 마련
넷째, LPG가격 분산 반영하라.
- 정부는 2009.2.17.일 앞으로 환율이 급등하여 큰 폭의 LPG 가격상승이 예상될 경우환차손을 분산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LPG가격결정 메카니즘 개선 발표
다섯째, LPG원가내역 완전 공개하라.
- 매달 발표하는 공급가격에 대하여 국제가격 및 환율 상승 탓만 하고 있어 가격결정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원가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