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우)14303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전화(02)2210-8500 /전송(02)2210-8580
성 명 서
택시노동자 생존권 대책 없는 정부의 탁상행정 중단하라!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하여 환승제 실시하라!!
정부의 택시행정 부재로 택시산업은 고사위기에 있으며, 택시운수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장으로 살아야 하기에 직장을 떠나며 차라리 쉬는 것이 낮다고 푸념한다.
하루 11시간이상 월 27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약 17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1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는 40대이상 50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서 경제문제로 파탄되는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회의 기초 구성이 가정이고 가장이 경제력이 없으면 생존권이 위협받고,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
사태가 이지경인데 어느 누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가?
지난정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한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통계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중 20대는 2명밖에 없고, 택시가동율은 51.8%라고 한다. 한편 가동율이 높아지면 특정시간대에 택시타기 힘든 사항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택시운송수입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천대받는 택시 직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견인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택시 가동율이 90%에 이르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5만개 이상이 늘어난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입법기구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된“대중교통육성법”일부 개정사항을 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택시노동자를 내동댕이쳤다. 지금이라도 택시노동자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택시노동자의 최저생활비 보장과 장시간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요구는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 즉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미봉책으로 택시를 공유경제의 틀에 가두어 둘 경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13만 택시노동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혁을 빙자한 택시 죽이기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택시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방적 규제개혁을 빙자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방기한다면 우리 13만 택시노동자들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8. 8.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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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303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전화(02)2210-8500 /전송(02)2210-8580
성 명 서
택시노동자 생존권 대책 없는 정부의 탁상행정 중단하라!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하여 환승제 실시하라!!
정부의 택시행정 부재로 택시산업은 고사위기에 있으며, 택시운수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장으로 살아야 하기에 직장을 떠나며 차라리 쉬는 것이 낮다고 푸념한다.
하루 11시간이상 월 27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약 17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1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는 40대이상 50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서 경제문제로 파탄되는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회의 기초 구성이 가정이고 가장이 경제력이 없으면 생존권이 위협받고,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
사태가 이지경인데 어느 누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가?
지난정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한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통계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중 20대는 2명밖에 없고, 택시가동율은 51.8%라고 한다. 한편 가동율이 높아지면 특정시간대에 택시타기 힘든 사항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택시운송수입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천대받는 택시 직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견인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택시 가동율이 90%에 이르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5만개 이상이 늘어난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입법기구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된“대중교통육성법”일부 개정사항을 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택시노동자를 내동댕이쳤다. 지금이라도 택시노동자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택시노동자의 최저생활비 보장과 장시간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요구는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 즉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미봉책으로 택시를 공유경제의 틀에 가두어 둘 경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13만 택시노동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혁을 빙자한 택시 죽이기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택시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방적 규제개혁을 빙자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방기한다면 우리 13만 택시노동자들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8. 8.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