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02)2210-8500 /전송(02)2210-8580
04756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02)2299-3200 /전송(02)2281-2100
성 명 서
최저임금 불복과 개악 시도로
최저임금제 파산시키려는 택시연합회장을 규탄한다!!
전국 일반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박복규회장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운동연대”)에 공동대표로서 참여하고 내달 29일 대규모 최저임금 불복 시위를 개최하기로 밝혀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복규회장은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막무가내로 결정한 최저임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은 잘못됐으며 이에 항의를 하고 재심 요청을 하는 등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며 택시 최저임금 하향을 시도해왔다.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택시사업자들은 운전자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에는 개선의 노력 없이 수입확대와 사고감소 등 경영의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해 왔고,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
유사택시영업, 불법택시영업행위, 가동률 악화, 공급 과잉, 수요 감소, 서비스 개선 등 대내외적으로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 및 요소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하는 지를 망각한 채, 택시의 경영난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택시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택시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자 하면서 택시기사 구인난을 외치는 사업자들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있고, 게다가 택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함께 투쟁할 13만 택시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같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태를 박복규회장이 대표로 하는 사업자들은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 상생과 택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면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려는 박복규회장의 악의적인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만일 사용자 측에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개악을 계속적으로 시도해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분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7. 25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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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과 개악 시도로
최저임금제 파산시키려는 택시연합회장을 규탄한다!!
전국 일반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박복규회장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운동연대”)에 공동대표로서 참여하고 내달 29일 대규모 최저임금 불복 시위를 개최하기로 밝혀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복규회장은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막무가내로 결정한 최저임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은 잘못됐으며 이에 항의를 하고 재심 요청을 하는 등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며 택시 최저임금 하향을 시도해왔다.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택시사업자들은 운전자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에는 개선의 노력 없이 수입확대와 사고감소 등 경영의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해 왔고,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
유사택시영업, 불법택시영업행위, 가동률 악화, 공급 과잉, 수요 감소, 서비스 개선 등 대내외적으로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 및 요소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하는 지를 망각한 채, 택시의 경영난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택시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택시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자 하면서 택시기사 구인난을 외치는 사업자들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있고, 게다가 택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함께 투쟁할 13만 택시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같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태를 박복규회장이 대표로 하는 사업자들은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 상생과 택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면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려는 박복규회장의 악의적인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만일 사용자 측에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개악을 계속적으로 시도해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분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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