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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문진국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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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 (02)2210-8500

 







보 도 자 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문진국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택시 현안 해결 위해 양측이 함께 해결 방안 모색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문진국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과 5월 31일 오후2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택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 정책 간담회에 이어 자유한국당 문진국의원이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택시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 현안들을 담은 건의서를 문진국의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카풀 불법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 △콜밴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영업행위 근절 △노동조합 재정지원사업 조례 규정 및 시행 △택시운전자 폭행 피해 방지 △택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 확대 등 택시 현안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문진국의원은 택시제도 개선과 여러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택시노조의 의견을 자유한국당에 전달하여 힘껏 도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국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재정지원, 불탈법 협동조합택시 근절, 택시 안전격벽 설치, 카풀 불법유상영업행위 근절에 관한 법안들을 발의하였으며,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재정지원 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토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각 법사위 위원들 소속 선거구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각 지역본부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재정지원 법안 법사위 통과를 위한 지역정책활동을 요청하였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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