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02)2210-8500 /전송(02)2210-8580
04756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02)2299-3200 /전송(02)2281-2100
성 명 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법인택시 연합회를 규탄한다.
사납금 폐지 법안,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3월 27일 국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은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분명히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게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았으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하 법인택시 연합회)이 직접 자필서명하여 동의했다.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니(KBS “택시카풀 합의해놓고 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법인택시 연합회가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관련법안 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로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인택시 연합회가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은 1도 없음을 또다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택시사업주는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울은 하루 5시간, 지방은 1.5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갈취해왔고,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와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은 바로 불합리한 임금산정시간과 불법 사납금제를 개선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임에도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만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반대한 법인택시 연합회의 작태에 13만 택시노동자는 강력한 분노로 규탄한다.
ICT플랫폼과 4찬산업혁명으로 택시산업 환경이 급변함에도 법인택시 연합회는 여전히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에 의존해 택시면허임대 도급택시나 추구하는 안이함을 반복하고 있다.(서울시 도급택시 적발 보도)
3.7 사회적 합의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요금체계 개선 등 택시규제 혁파에 합의하였으며, 디지털운송기록장치ㆍ첨단미터기ㆍGPS호출앱ㆍ카드결제ㆍ실시간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입금ㆍ근로시간ㆍ모든 영업실태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인된다.
이미 199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도 ‘노사합의’로 20년간 사납금 없는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 중인 택시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서울 K운수, H운수, M교통, B실업 등) 최근 서울 50개 택시회사 4,516대가 참여해「웨이고 택시」를 출시하면서 “근로시간(주 52시간) 기준 260만원의 월급과 부가수입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인택시 연합회가 “월급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고 강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거짓말로 자기 배만 불리려고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 아닌가?
법인택시 연합회가 “재정지원 먼저 확정”을 주장하는 것은 월급제 법안 통과를 억지로 저지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법안 먼저 통과시킨 후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대화와 하위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택시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과도한 사납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사납금제와 도급택시는 택시사고와 택시범죄의 주범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사업주와 결탁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반대한다면,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자유한국당을 택시사업주 이익집단으로 간주해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법인택시 연합회가 사회적 합의 조차 하루아침에 뒤집은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전부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렵게 도출한 3.7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납금 폐지 법안 [의안번호 1752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12.12.)]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 [의안번호 175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18.12.12.)]을 오는 3월2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13만 택시노동자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 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 날까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이다.
2019. 3. 25.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02)2210-8500 /전송(02)2210-8580
04756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02)2299-3200 /전송(02)2281-2100
성 명 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법인택시 연합회를 규탄한다.
사납금 폐지 법안,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3월 27일 국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은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분명히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게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았으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하 법인택시 연합회)이 직접 자필서명하여 동의했다.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니(KBS “택시카풀 합의해놓고 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법인택시 연합회가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관련법안 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로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인택시 연합회가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은 1도 없음을 또다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택시사업주는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울은 하루 5시간, 지방은 1.5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갈취해왔고,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와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은 바로 불합리한 임금산정시간과 불법 사납금제를 개선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임에도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만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반대한 법인택시 연합회의 작태에 13만 택시노동자는 강력한 분노로 규탄한다.
ICT플랫폼과 4찬산업혁명으로 택시산업 환경이 급변함에도 법인택시 연합회는 여전히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에 의존해 택시면허임대 도급택시나 추구하는 안이함을 반복하고 있다.(서울시 도급택시 적발 보도)
3.7 사회적 합의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요금체계 개선 등 택시규제 혁파에 합의하였으며, 디지털운송기록장치ㆍ첨단미터기ㆍGPS호출앱ㆍ카드결제ㆍ실시간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입금ㆍ근로시간ㆍ모든 영업실태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인된다.
이미 199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도 ‘노사합의’로 20년간 사납금 없는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 중인 택시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서울 K운수, H운수, M교통, B실업 등) 최근 서울 50개 택시회사 4,516대가 참여해「웨이고 택시」를 출시하면서 “근로시간(주 52시간) 기준 260만원의 월급과 부가수입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인택시 연합회가 “월급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고 강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거짓말로 자기 배만 불리려고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 아닌가?
법인택시 연합회가 “재정지원 먼저 확정”을 주장하는 것은 월급제 법안 통과를 억지로 저지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법안 먼저 통과시킨 후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대화와 하위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택시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과도한 사납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사납금제와 도급택시는 택시사고와 택시범죄의 주범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사업주와 결탁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반대한다면,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자유한국당을 택시사업주 이익집단으로 간주해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법인택시 연합회가 사회적 합의 조차 하루아침에 뒤집은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전부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렵게 도출한 3.7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납금 폐지 법안 [의안번호 1752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12.12.)]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 [의안번호 175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18.12.12.)]을 오는 3월2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13만 택시노동자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 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 날까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이다.
2019. 3. 25.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